아동보호전문기관, 수사기관, 법원에 의하여 분리. 인도 및 보호하는 18세 미만의 학대피해 아동에게 보호와 치료, 양육 서비스 등을 제공함으로써 아동의 심신의 회복과 원가정 복귀를 지원(아동복지법 제53조의 2, 제52조제1항제4호)

① 학대로 인해 가정으로부터 분리된 아동이 중간과정 없이 일반 양육

시설이나 공동 생활가정에 보호될 경우 피해 아동에 적합한 별도 프로

그램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피해아동의 후유증과 관련한 각종 문제행동

에 대한 대처의 어려움으로 기존 보호 아동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등 

시설운영에 어려움을 초래함.

② 피해아동은 다른 요보호아동과 달리 학대로 인한 정서·정신건강 및

 적응·행동에 특 성을 가지고 있어 기존 보호기능과 더불어 치료적 지원

까지 필요하며, 특별히 학대 피해아동은 과잉행동, 무력감, 우울 등의 

정서 및 정신 건강문제와 반항, 충동, 공 격성 등의 적응 및 행동문제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65%로 나타남.

③ 학대피해아동의 이러한 행동특성으로 인해 일반 공동생활가정, 

일시보호시설 입소 시 아동의 적응이 어렵거나 가출 등의 문제행동이 

발생하기도 하며, 피해아동에 대 한 특성의 이해나 대처경험이 부족한 

시설에서는 아동지도에 곤란을 경험 학대피해 아동의 입소를 기피하는

현상까지나타남.

④ 그러므로 학대로 가정에서 분리되어 보호되는 아동은 피해아동에 

대한 이해가 충분 한 자의 보호가 필요할 뿐 아니라 단순 보호, 양육 뿐 

아니라 학대후유증 회복에 초점한 심리치료와 같은 심리지원 기능의 

강화가 필요함.

⑤ 이러한 필요성에 기반하여 학대피해아동쉼터는 현재 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 건과 보호, 양육을 지원할 뿐 아니라 피해아동에게 

심리·정서치료를 지원함으로써 다른 시설 또는 가정으로 학대피해아동

이 옮겨갈 수 있도록 돕는 ‘치료적 기능의 가교적 역할을 담당할 ’대안적 

가정 형태의 학대피해아동 쉼터가 필요함.

- 시설장 : 최승주 시설장

- 생활지도교사 : 엄세인 , 박하은, 창석우 생활복지사

- 행정원 담당 : 박현하 생활복지사 

- 임상심리치료사 : 윤혜인 임상심리치료사

미션 : 모든 아동을 학대로부터 보호하고 그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 실현

비전 : 학대피해아동의 안전한 보호와 회복지원

가치 : 아동이익의 최우선, 보호양육치료서비스의 전문화, 지역자원협력

① ‘전문성’을 갖춘 대안양육형태로 ‘가정성(형)’아동복지서비스 제공

② 학대피해아동의 최선의 이익과 안전 최우선 원칙 실현

③ 학대피해아동의 정서적, 신체적 안전을 위한 전문적 치료 서비스 

       제공

④ 학대피해아동의 건강한 자아탄력성 및 자아존중감을 높일 수 있는 

      쉼터 내 정서지 지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⑤ 보호시설 내 종사자의 업무 안정화를 위한 공적(인력인프라)자원

      체계 마련

⑥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내실 있는 보호-양육-회복 서비스 제공을 

      위해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

- 학대피해로부터 보호가 필요한 18세 미만 아동청소년

- 여아전용

- 최대 7명 입소 / 최장 9개월까지 입소

아동복지 생활시설로 365일, 24시간 운영

1. 피해아동 보호 및 숙식 제공

2. 피해아동 생활지원 : 의복 등 생필품 지원, 일상생활 훈련 및 생활 지원

3. 상담 및 치료 : 심리검사, 개별.집단 심리치료, 건강검진 지원 및 병원 치료

4. 교육 및 정서지원 : 학업지도, 안전교육, 문화체험, 체육활동



아동보호전문기관, 수사기관, 법원에 의하여 분리. 인도 

및 보호하는 18세 미만의 학대피해 아동에게 보호와 

치료, 양육 서비스 등을 제공함으로써 아동의 심신의 

회복과 원가정 복귀를 지원(아동복지법 제53조의 2, 

제52조 제1항제4호)



① 학대로 인해 가정으로부터 분리된 아동이 중간과정

    없이 일반 양육시설이나 공동 생활가정에 보호될 

    경우  피해 아동에 적합한 별도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피해아동의 후유증과 관련한 각종 문제행

    동에 대한 대처의 어려움으로 기존 보호 아동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등 시설운영에 어려움을 초래함.

② 피해아동은 다른 요보호아동과 달리 학대로 인한 

     정서·정신건강 및 적응·행동에 특 성을 가지고 있어 

     기존 보호기능과 더불어 치료적 지원까지 필요하며, 

     특별히 학대 피해아동은 과잉행동, 무력감, 우울등의 

     정서 및 정신 건강문제와 반항, 충동, 공 격성 등의 

     적응 및 행동문제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65%로 나타

     남.

③ 학대피해아동의 이러한 행동특성으로 인해 일반 

     공동생활가정, 일시보호시설 입소 시 아동의 적응이 

     어렵거나 가출 등의 문제행동이  발생하기도 하며, 

     피해 아동에 대 한 특성의 이해나 대처경험이 부족한 

     시설에서는 아동지도에 곤란을 경험 학대피해 아동

     의 입소를  기피하는 현상까지나타남.

④ 그러므로 학대로 가정에서 분리되어 보호되는 아동

     은  피해아동에 대한 이해가 충분 한 자의 보호가 

     필요 할 뿐  아니라 단순 보호, 양육 뿐 아니라 학대후

     유증 회복 에 초점한 심리치료와 같은 심리지원 

     기능의 강화가 필요 함.

⑤ 이러한 필요성에 기반하여 학대피해아동쉼터는 현재

     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 건과 보호, 양육을 지원

     할 뿐 아니라 피해아동에게 심리·정서치료를 지원

     함으로써  다른 시설 또는 가정으로 학대피해아동이 

     옮겨 갈 수 있도록 돕는 ‘치료적 기능의 가교적 역할

     을 담당 할 ’대안적 가정 형태의 학대피해아동 쉼터

     가 필요함.



미션 : 모든 아동을 학대로부터 보호하고 그 권리가 보장

           되는 사회 실현

비전 : 학대피해아동의 안전한 보호와 회복지원

가치 : 아동이익의 최우선, 보호양육치료서비스의 

           전문화, 지역자원협력



① ‘전문성’을 갖춘 대안양육형태로 ‘가정성(형)’

      아동복지 서비스 제공

② 학대피해아동의 최선의 이익과 안전 최우선 원칙 

    실현

③ 학대피해아동의 정서적, 신체적 안전을 위한 전문적 

     치료 서비스  제공

④ 학대피해아동의 건강한 자아탄력성 및 자아존중감

     을 높일 수 있는 쉼터 내 정서지 지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⑤ 보호시설 내 종사자의 업무 안정화를 위한 공적(인력

     인프라)자원  체계 마련

⑥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내실 있는 보호-양육-회복 

    서비스 제공을 위해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



- 학대피해로부터 보호가 필요한 18세 미만 아동청소년

- 여아전용

- 최대 7명 입소 / 최장 9개월까지 입소



아동복지 생활시설로 365일, 24시간 운영



- 시설장 : 최승주 시설장

- 생활지도교사 : 김소형, 최창희, 엄세인 생활복지사

- 행정담당: 박현하 생활복지사

- 임상심리치료사 : 윤혜인 상담사



1.  피해아동 보호 및 숙식 제공

2. 피해아동 생활지원 : 의복 등 생필품 지원, 일상생활 

                                         훈련 및 생활 지원

3. 상담 및 치료 : 심리검사, 개별.집단 심리치료, 건강

                              검진 지원 및 병원 치료

4. 교육 및 정서지원 : 학업지도, 안전교육, 문화체험, 

                                      체육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