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보호전문기관, 수사기관, 법원에 의하여 분리. 인도 및 보호하는 18세 미만의 학대피해 아동에게 보호와 치료, 양육 서비스 등을 제공함으로써 아동의 심신의 회복과 원가정 복귀를 지원(아동복지법 제53조의 2, 제52조제1항제4호)
① 학대로 인해 가정으로부터 분리된 아동이 중간과정 없이 일반 양육
시설이나 공동 생활가정에 보호될 경우 피해 아동에 적합한 별도 프로
그램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피해아동의 후유증과 관련한 각종 문제행동
에 대한 대처의 어려움으로 기존 보호 아동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등
시설운영에 어려움을 초래함.
② 피해아동은 다른 요보호아동과 달리 학대로 인한 정서·정신건강 및
적응·행동에 특 성을 가지고 있어 기존 보호기능과 더불어 치료적 지원
까지 필요하며, 특별히 학대 피해아동은 과잉행동, 무력감, 우울 등의
정서 및 정신 건강문제와 반항, 충동, 공 격성 등의 적응 및 행동문제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65%로 나타남.
③ 학대피해아동의 이러한 행동특성으로 인해 일반 공동생활가정,
일시보호시설 입소 시 아동의 적응이 어렵거나 가출 등의 문제행동이
발생하기도 하며, 피해아동에 대 한 특성의 이해나 대처경험이 부족한
시설에서는 아동지도에 곤란을 경험 학대피해 아동의 입소를 기피하는
현상까지나타남.
④ 그러므로 학대로 가정에서 분리되어 보호되는 아동은 피해아동에
대한 이해가 충분 한 자의 보호가 필요할 뿐 아니라 단순 보호, 양육 뿐
아니라 학대후유증 회복에 초점한 심리치료와 같은 심리지원 기능의
강화가 필요함.
⑤ 이러한 필요성에 기반하여 학대피해아동쉼터는 현재 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 건과 보호, 양육을 지원할 뿐 아니라 피해아동에게
심리·정서치료를 지원함으로써 다른 시설 또는 가정으로 학대피해아동
이 옮겨갈 수 있도록 돕는 ‘치료적 기능의 가교적 역할을 담당할 ’대안적
가정 형태의 학대피해아동 쉼터가 필요함.
- 시설장 : 최승주 시설장
- 생활지도교사 : 엄세인 , 박하은, 창석우 생활복지사
- 행정원 담당 : 박현하 생활복지사
- 임상심리치료사 : 윤혜인 임상심리치료사
미션 : 모든 아동을 학대로부터 보호하고 그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 실현
비전 : 학대피해아동의 안전한 보호와 회복지원
가치 : 아동이익의 최우선, 보호양육치료서비스의 전문화, 지역자원협력
① ‘전문성’을 갖춘 대안양육형태로 ‘가정성(형)’아동복지서비스 제공
② 학대피해아동의 최선의 이익과 안전 최우선 원칙 실현
③ 학대피해아동의 정서적, 신체적 안전을 위한 전문적 치료 서비스
제공
④ 학대피해아동의 건강한 자아탄력성 및 자아존중감을 높일 수 있는
쉼터 내 정서지 지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⑤ 보호시설 내 종사자의 업무 안정화를 위한 공적(인력인프라)자원
체계 마련
⑥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내실 있는 보호-양육-회복 서비스 제공을
위해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
- 학대피해로부터 보호가 필요한 18세 미만 아동청소년
- 여아전용
- 최대 7명 입소 / 최장 9개월까지 입소
아동복지 생활시설로 365일, 24시간 운영
1. 피해아동 보호 및 숙식 제공
2. 피해아동 생활지원 : 의복 등 생필품 지원, 일상생활 훈련 및 생활 지원
3. 상담 및 치료 : 심리검사, 개별.집단 심리치료, 건강검진 지원 및 병원 치료
4. 교육 및 정서지원 : 학업지도, 안전교육, 문화체험, 체육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