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다함께돌봄센터(4호) 하나로 전일제 돌봄교사 채용 공고 |
사)세대통합문화복지교육협회에서 구리시청으로부터 수탁 운영 중인 ‘구리시 다함께돌봄센터(4호) 하나로’에서 근무하실
전일제 돌봄교사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09.24.
1. 채용 분야 및 선발 예정 인원
채용분야 | 채용인원 | 직무내용 | 계약기간 |
돌봄교사 | 1명 | 아동 일상생활 지도, 급·간식 지도 및 환경 정리, 특기적성 프로그램 운영·보조, 센터 행정업무 지원 등 | 2025.10.20. ~ 2026.10.30. (계약직, 수습기간 3개월 포함) |
우대사항 : 사회복지시설(어린이집·유치원 근무 포함) 근무경력 보유자
(관련 경력 1~2년의 경우 2026년도 기준 3~4호봉 인정 가능)
근무시간은 센터 운영 특성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근로계약 체결 시 협의합니다.
수습기간은 계약일로부터 최대 3개월이며, 수습기간 중 임금은 100% 지급합니다.
수습기간 중 근무태도 또는 업무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근로계속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2. 채용 일정
공고 및 원서접수 : 2025.09.25.(목) ~ 2025.10.12.(일) 17:00까지
(제출서류: 이력서[법인 서식], 자기소개서, 개인정보제공·이용동의서)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 (제목 및 첨부파일명: [4호하나로_돌봄교사_지원자성명])
1차 서류합격 발표 : 2025.10.13.(월) 18:00 (법인 홈페이지 게시)
2차 면접 : 1차 서류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면접장소 : 구리시 다함께돌봄센터(4호) 하나로 (산마루로 18, 하나로프라자 401호)
최종발표 : 2025.10.15.(수) 합격자 개별 통보 및 법인 홈페이지 공지
근무예정일 : 2025.10.20.(월)
3. 응시 자격 요건
직위 | 자 격 기 준 |
돌봄교사 | ①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로서 1급 또는 2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②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교사로서 보육교사 1급 또는 2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③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교사,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교사, 중등학교 교 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④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지도사로서 1급 또는 2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⑤그 외 해당 지역에서 일정기간 이상 아동 돌봄 활동을 수행하였다고 지방자치단체 장이 인정한 사람 (단, 개정 아동복지법 및 동법 시행규칙 시행(’19.4.16) 3년 후까지 ①부터 ④중의 한가지 기준을 갖추어야 함) - 다음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①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법 제 35조의 2제2항) ② 범죄 및 성폭력범죄 조회 시 결격사유가 없는 자 ※ 결격사유 해당 시 합격 및 고용 취소 |
4. 임금 수준
경기도 다함께돌봄센터 종사자 인건비 기준 적용(호봉제)
사업주 사회보험 부담 및 퇴직적립금 포함
명절수당(설·추석 연 2회, 수습기간 중 당월 지급 제외)
처우개선비 및 특수근무수당은 관계 법령 및 해당 연도 구리시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합니다.
5. 제출서류
접수방법 : 이메일 제출 (zktkel0302@naver.com)
예시: ‘4호하나로_돌봄교사_지원자성명’
제출서류 : 이력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제공·이용동의서 (각 1부, 법인 서식 제공)
최종합격자 제출서류 : 인사기록카드, 자격증 사본, 경력증명서·재직증명서, 채용신체검사서(공무원용 가능), 잠복결핵 확인서,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 조회 회신서,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6. 기타(유의) 사항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적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 후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다만 구직자가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반환합니다.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기재되거나 결격사유가 확인될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채용신체검사·학위검증 등에서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 및 고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력서에 이메일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며, 기재 착오나 누락, 연락 불능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구리시 다함께돌봄센터(4호) 하나로 전일제 돌봄교사 채용 공고
사)세대통합문화복지교육협회에서 구리시청으로부터 수탁 운영 중인 ‘구리시 다함께돌봄센터(4호) 하나로’에서 근무하실
전일제 돌봄교사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09.24.
1. 채용 분야 및 선발 예정 인원
채용분야
채용인원
직무내용
계약기간
돌봄교사
1명
아동 일상생활 지도, 급·간식 지도 및 환경 정리, 특기적성 프로그램 운영·보조, 센터 행정업무 지원 등
2025.10.20. ~ 2026.10.30.
(계약직, 수습기간 3개월 포함)
우대사항 : 사회복지시설(어린이집·유치원 근무 포함) 근무경력 보유자
(관련 경력 1~2년의 경우 2026년도 기준 3~4호봉 인정 가능)
근무시간은 센터 운영 특성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근로계약 체결 시 협의합니다.
수습기간은 계약일로부터 최대 3개월이며, 수습기간 중 임금은 100% 지급합니다.
수습기간 중 근무태도 또는 업무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근로계속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2. 채용 일정
공고 및 원서접수 : 2025.09.25.(목) ~ 2025.10.12.(일) 17:00까지
(제출서류: 이력서[법인 서식], 자기소개서, 개인정보제공·이용동의서)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 (제목 및 첨부파일명: [4호하나로_돌봄교사_지원자성명])
1차 서류합격 발표 : 2025.10.13.(월) 18:00 (법인 홈페이지 게시)
2차 면접 : 1차 서류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면접장소 : 구리시 다함께돌봄센터(4호) 하나로 (산마루로 18, 하나로프라자 401호)
최종발표 : 2025.10.15.(수) 합격자 개별 통보 및 법인 홈페이지 공지
근무예정일 : 2025.10.20.(월)
3. 응시 자격 요건
직위
자 격 기 준
돌봄교사
①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로서 1급 또는 2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②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교사로서 보육교사 1급 또는 2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③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교사,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교사, 중등학교 교 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④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지도사로서 1급 또는 2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⑤그 외 해당 지역에서 일정기간 이상 아동 돌봄 활동을 수행하였다고 지방자치단체 장이 인정한 사람
(단, 개정 아동복지법 및 동법 시행규칙 시행(’19.4.16) 3년 후까지 ①부터 ④중의 한가지 기준을 갖추어야 함)
- 다음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①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법 제 35조의 2제2항)
② 범죄 및 성폭력범죄 조회 시 결격사유가 없는 자
※ 결격사유 해당 시 합격 및 고용 취소
4. 임금 수준
경기도 다함께돌봄센터 종사자 인건비 기준 적용(호봉제)
사업주 사회보험 부담 및 퇴직적립금 포함
명절수당(설·추석 연 2회, 수습기간 중 당월 지급 제외)
처우개선비 및 특수근무수당은 관계 법령 및 해당 연도 구리시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합니다.
5. 제출서류
접수방법 : 이메일 제출 (zktkel0302@naver.com)
예시: ‘4호하나로_돌봄교사_지원자성명’
제출서류 : 이력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제공·이용동의서 (각 1부, 법인 서식 제공)
최종합격자 제출서류 : 인사기록카드, 자격증 사본, 경력증명서·재직증명서, 채용신체검사서(공무원용 가능), 잠복결핵 확인서,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 조회 회신서,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6. 기타(유의) 사항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적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 후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다만 구직자가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반환합니다.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기재되거나 결격사유가 확인될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채용신체검사·학위검증 등에서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 및 고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력서에 이메일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며, 기재 착오나 누락, 연락 불능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