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다함께돌봄센터(4호)하나로 전일제 돌봄교사 채용공고

고연경
2025-09-24
조회수 667


구리시 다함께돌봄센터(4호) 하나로 전일제 돌봄교사 채용 공고


 

  사)세대통합문화복지교육협회에서 구리시청으로부터 수탁 운영 중인  ‘구리시 다함께돌봄센터(4호) 하나로’에서 근무하실

전일제 돌봄교사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09.24.



1. 채용 분야 및 선발 예정 인원

 


채용분야

채용인원

직무내용

계약기간

돌봄교사

1명

아동 일상생활 지도, 급·간식 지도 및 환경 정리, 특기적성 프로그램 운영·보조, 센터 행정업무 지원 등

2025.10.20. ~ 2026.10.30.

(계약직, 수습기간 3개월 포함)


 

 우대사항 : 사회복지시설(어린이집·유치원 근무 포함) 근무경력 보유자
    (관련 경력 1~2년의 경우 2026년도 기준 3~4호봉 인정 가능)

 근무시간은 센터 운영 특성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근로계약 체결 시 협의합니다.

 수습기간은 계약일로부터 최대 3개월이며, 수습기간 중 임금은 100% 지급합니다.

 수습기간 중 근무태도 또는 업무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근로계속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2. 채용 일정

 

 공고 및 원서접수 : 2025.09.25.(목) ~ 2025.10.12.(일) 17:00까지

   (제출서류: 이력서[법인 서식], 자기소개서, 개인정보제공·이용동의서)

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 (제목 및 첨부파일명: [4호하나로_돌봄교사_지원자성명])

 1차 서류합격 발표 : 2025.10.13.(월) 18:00 (법인 홈페이지 게시)

 2차 면접 : 1차 서류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 면접장소 : 구리시 다함께돌봄센터(4호) 하나로 (산마루로 18, 하나로프라자 401호)

 최종발표 : 2025.10.15.(수) 합격자 개별 통보 및 법인 홈페이지 공지

 근무예정일 : 2025.10.20.(월)


 

3. 응시 자격 요건

 


직위

자 격 기 준

돌봄교사

①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로서 1급 또는 2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②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교사로서 보육교사 1급 또는 2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③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교사,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교사, 중등학교 교 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④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지도사로서 1급 또는 2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⑤그 외 해당 지역에서 일정기간 이상 아동 돌봄 활동을 수행하였다고 지방자치단체 장이 인정한 사람

(단, 개정 아동복지법 및 동법 시행규칙 시행(’19.4.16) 3년 후까지 ①부터 ④중의 한가지 기준을 갖추어야 함)

 

- 다음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①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법 제 35조의 2제2항)

② 범죄 및 성폭력범죄 조회 시 결격사유가 없는 자

※ 결격사유 해당 시 합격 및 고용 취소



4. 임금 수준

 

 경기도 다함께돌봄센터 종사자 인건비 기준 적용(호봉제)

 사업주 사회보험 부담 및 퇴직적립금 포함

 명절수당(설·추석 연 2회, 수습기간 중 당월 지급 제외)

 처우개선비 및 특수근무수당은 관계 법령 및 해당 연도 구리시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합니다.

 


5. 제출서류


 접수방법 : 이메일 제출 (zktkel0302@naver.com)

                         예시: ‘4호하나로_돌봄교사_지원자성명’

 제출서류 : 이력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제공·이용동의서 (각 1부, 법인 서식 제공)

 최종합격자 제출서류 : 인사기록카드, 자격증 사본, 경력증명서·재직증명서, 채용신체검사서(공무원용 가능), 잠복결핵 확인서,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 조회 회신서,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6. 기타(유의) 사항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적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 후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다만 구직자가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반환합니다.

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기재되거나 결격사유가 확인될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채용신체검사·학위검증 등에서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 및 고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이력서에 이메일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며, 기재 착오나 누락, 연락 불능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