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재무회계 규칙
2.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9조2항 및 제41조의 6규정에 의거하여 구리시학대피해아동쉼터(여아전용) 2025년 후원금품 수입 및 사용보고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사업기간 : 2025.1.1.~12.31.
나. 공고기간 : 2025.4.17.~7.18.
다. 공 고 : 사)세대통합복지문화교육협회 홈페이지
붙임 : 2025년 후원금품 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서(최종) 1부.
1. 관련근거 :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재무회계 규칙
2.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9조2항 및 제41조의 6규정에 의거하여 구리시학대피해아동쉼터(여아전용) 2025년 후원금품 수입 및 사용보고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사업기간 : 2025.1.1.~12.31.
나. 공고기간 : 2025.4.17.~7.18.
다. 공 고 : 사)세대통합복지문화교육협회 홈페이지
붙임 : 2025년 후원금품 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서(최종)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