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통합의 후원천사가 되어주세요 !
'나눔'은 우리들 모두가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작은 사랑의 시작은 큰 기쁨이고 희망' 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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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하신 물품과 금액은 소득세법 제52조 3항 및 법인세법 제 18조에 의거하여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나눔은 사랑의 실천입니다.
'나눔'은 우리들 모두가 할 수 있는 '사랑'입니다.
**후원하신 물품과 금액은 소득세법 제52조 3항 및 법인세법 제18조에 의거하여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